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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광온 의원 “이통3사, 지난 11년간 담합 등 과징금만 867억 달해”

기사입력 : 2019-10-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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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현황 △SKT 12회, 541억원 △KT 8회, 211억원 △LG유플러스 4회, 115억원

[2019 국감] 박광온 의원 “이통3사, 지난 11년간 담합 등 과징금만 867억 달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년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867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2019년까지 11년 동안 이통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이 12회로 가장 많았고, KT 8회, LG유플러스 4회로 나타났으며, 부과된 과징금 역시 17건으로 금액으로는 867억원에 달한다.

총 867억원의 과징금 중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KT가 211억원, LG유플러스는 115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 행위는 담합 6회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 3회 등이 적발됐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가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총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정한 것이 적발되어 이통3사 모두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광온 의원은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KT가 낙찰받도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수주하기 위해 KT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 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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