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예고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이 담겼다.
해당 품목은 857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전략물자 1120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대상국도 건별 심사를 받는 군수용 등 민감물자 263개를 뺀 숫자다.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대체가능한 품목 등을 빼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추가제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라졌다.
만약 일본이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했다면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해 개별허가를 의무화한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이 시행세칙을 바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만큼 방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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