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KT는 설명했다.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또한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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