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기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을 자기자본요건 충족에 활용토록 허용한다.
리츠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분할재상장 제출서류에서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하는 등 필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한다.
지주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연결 기준 30% 이상인 경우엔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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