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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號 부산은행, 청년 보증금 406억 공급…11월 이자지원 확대·접근성 개선 [지역청년 주거금융 전략②]

기사입력 : 2026-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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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512건 취급…선착순 폐지·심사기간 단축
저소득층 이자지원 확대…은행 대출 심사 준비 완료

김성주 BNK부산은행장 / 사진=부산은행이미지 확대보기
김성주 BNK부산은행장 / 사진=부산은행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과 은행 대출을 결합한 협약금융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과 함께 실제 임차보증금 대출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해지면서 지역은행의 자금 공급·상담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김성주 행장이 이끄는 BNK부산은행은 부산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 '머물자리론'을 통해 올해 9월 말 기준 512건·406억원을 취급했다. 부산시가 올해 신청절차를 개선한 데 이어 11월 저소득 청년 이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산은행도 변경된 조건에 맞춰 대출 심사 준비를 마쳤다.

청년 임차보증금 512건…건당 약 7930만원

부산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머물자리론 취급금액은 406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7930만원이다. 최대 대출한도 1억원의 약 79%에 해당한다. 지자체가 대출이자를 보조하고 은행이 임차보증금을 공급하는 협약금융이 청년의 주거자금 마련에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머물자리론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5%이며 부산시가 소득에 따라 이자 일부를 부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제공한다.

협약금융의 특징은 이자지원과 실제 자금 공급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부산시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임차보증금에 필요한 목돈은 은행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 부산은행이 취급한 406억원은 지원 대상자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로 연결된 자금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건당 평균 취급금액이 약 7930만원이라는 점은 청년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협약대출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실제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은행의 역할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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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폐지·대출 심사기간 단축

부산시는 올해 대출 심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하는 등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상 잔금일에 맞춰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절차를 줄이는 조치는 청년의 자금조달 계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선착순 접수를 폐지했다. 1~3월 매월 50명씩 선착순 모집하면서 접수가 단시간에 마감되자 정해진 기간에 인원 제한 없이 신청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고 연간 신규 지원 목표도 550명에서 950명으로 확대했다. 신청 속도에 따라 기회가 좌우되던 구조를 개선하고 정책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힌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접수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고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접수하고 부산시의 대상자 선정을 거친 뒤 은행과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 소관부서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선정 공문을 은행에 전달하는 절차로 운영된다는 것이 부산은행 측 설명이다.

신청절차 개선이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라면 실제 대출 실행은 별개의 과정이다. 지원 대상 확대가 자금 공급 증가로 이어지려면 금융심사 단계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부산은행은 이 과정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저소득층 부담금리 0.5%·지원한도 300만원

오는 11월 1일 대출 실행분부터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의 본인 부담금리는 연 0.5%로 낮아질 예정이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금리가 기존 2.5%p에서 3.0%p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한 연간 이자지원 한도도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대출금리 연 3.5%를 기준으로 연소득 4500만원 초과 청년에게 부산시가 2.0%p를 지원해 본인 부담금리가 연 1.5%이고, 4500만원 이하 청년은 2.5%p를 지원받아 연 1.0%를 부담한다. 11월부터는 이 중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더 높은 지원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다.

이번 변경은 대출한도를 늘리는 대신 소득이 낮은 청년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금리와 연간 지원한도를 함께 확대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11월 1일 실행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선정자는 부산시 지원금리 3%, 본인 부담금리 0.5%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은행은 대출 심사 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자지원 확대는 부산시의 정책 결정으로 부산은행 자체 금리 인하와는 구분된다. 다만 변경된 지원 조건이 실제 금융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려면 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실행일을 기준으로 지원 조건이 적용되는 만큼 고객의 대출 일정과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는 것도 은행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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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지원…상담·대출 연계

부산시는 올해 갱신임차계약의 신청 가능 시기를 계약갱신일 1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까지로 확대하고, 희망더함주택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지원 대상 주택에 추가했다. 최초 계약 이후에도 주거비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부산은행은 신규 대출과 계약 연장 관련 문의를 고객센터와 영업점에서 상담하고 있다. 다만 계약 갱신에 따른 대출 신청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별도 절차다. 대출 연장도 지원 자격과 보증·금융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의 주거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한 금융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상담 과정에서 개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은행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현행 사업 공고에 따라 머물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다. 11월 저소득 청년 이자지원 확대에 대비한 심사 준비도 마친 상태다.

올해 부산시가 신청 기회 확대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면 부산은행은 이를 실제 대출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향후에는 확대된 지원 대상이 실제 금융 이용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사업 운영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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