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시총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후속 상폐 절차를 유예한다.
시총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은 유지, 후속 상폐절차는 유예
한국거래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거래소는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했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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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2026년 10월 2일 이전 시총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법인은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 8개사(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가 해당된다.
제동 걸린 '부실기업 퇴출 상폐안'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강화된 상폐 요건 중에는 시총 기준 조기화가 포함됐고, 올 7월 기준 코스닥은 200억원, 코스피는 300억원으로 높아졌다.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폐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시총 요건이 자칫 흑자기업임에도 상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 지적 등이 나왔다. 한편, 해당 방안에는 시총 기준 외에도 강화된 상폐 요건으로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공시위반 요건 강화 등도 제시됐다.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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