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익인데 거래방식 따라 교육세 달라…'손익통산' 필요성 부상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경제·산업분야' 책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관련한 이슈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왜 정비되지 않는가?' 주제가 포함돼 있다.교육세는 교육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현행 교육세법에 따라 수익금액에 대해 1조원 이하는 0.5% 세율을, 1조원 초과 구간은 1%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우선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거래방식에 따라 과세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다.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경우 매매익에 대해 과세하지만,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는 손익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과세 형평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성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이후 세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올해 5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건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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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리포트에서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반영되지 않는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과 실질 순손익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며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이 이러한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국감 예시 질문에서 현행 과세표준 구조 아래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 시행 등이 ETF 시장의 유동성 공급 위축, 또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시했다.
결손 여부와 상관없이 열거된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개편과 세율 조정 연계 정비 필요성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가 목적세로서 적절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목적세 통합 논의가 개정에 이르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이슈로 제시됐다.
증시 LP·MM, 유동성 공급할수록 과세부담 커질 수도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를 중심으로' 리포트(2026년 6월)에서 주식시장 MM과 ETF LP 거래의 특수성 측면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유가증권 매매손익 간 손익통산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리포트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의 유가증권 매매익은 2024년 7조2000억원에서 2026년 49조5000억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주식시장 MM과 ETF LP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와 헤지거래를 구조적으로 수반하는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이 실질적인 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위탁매매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설명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MM과 LP의 거래는 순수한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 매매나 은행의 예금·대출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며 “현재 손익통산이 허용되고 있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업계, 교육세 '형평 과세' 필요 목소리
실제로 교육세는 2026년 상반기 증권사 실적에서 주요 비용 요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국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고 유가증권 등 트레이딩 부문 실적이 개선되면서 유가증권 매매 규모도 커졌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브로커리지 수익에서 DMA(직접전용주문)를 통한 ETF 거래 증가 등이 실적 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증권사 교육세율 인상 여파가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ETF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이익과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실질 손익을 기준으로 교육세 과세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교육세 체계에서 유가증권 거래의 과세표준이 실제 손익이 아닌 매매익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업계 일선에서는 일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외환·파생상품 등 타 거래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세, 국감 테이블 오를 듯…정부 답변 주목
정부는 기본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육세와 관련해 소통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교육세 과세 표준 관련 점검에 대한 질의 등이 예상된다.입법적으로 과세표준 정비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실례로 2026년 2월 신설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교육세법상 유가증권 중 국채의 수익금액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유동성 공급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교육세 관련 입법도 주목된다. 최은석닫기
최은석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7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세의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1% 세율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인 0.5%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경위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다.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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