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가 시작된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토지 비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도로와 산업단지 등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수급조절 기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 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공동주택 건설 가능한 토지 대상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곳이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토지도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농지와 임야 등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와 LH는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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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주택사업이 구체화된 이후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과 달리 향후 공동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비축한 토지를 향후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8~28일 사전 컨설팅
토지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 토지 소유자는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이에 앞서 LH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에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세부 매입 기준과 신청 방법은 LH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만 5000억원은 주택 공급액이나 사업비가 아닌 토지 매입 규모다. 확보되는 토지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과 사업 시기는 향후 개발계획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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