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사장 이성훈)는 다음 달 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매입임대 제도개선 내용을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수도권 규제지역 원가법 병행…사업 신청 요건 완화
LH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현장에서는 원가법 적용에 따른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지역 및 유의사항 등을 다룬다.
신축매입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지 사전심의를 통해 사업 초기 설계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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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비율은 기존 100%에서 75% 수준으로 낮췄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도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했다. 대학 인근 물건에는 5점, 청년형에는 10점의 가점을 신설해 청년 대상 매입 물량 확보를 유도한다.
◇ 토지비 최대 80% 무이자 지원…현장 상담도 진행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다룬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급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한편, 행사장에는 LH 본사와 수도권 4개 지역본부, HUG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6개 상담부스가 운영된다.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민간사업자는 현장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열린 상반기 설명회에는 민간사업자와 금융권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방문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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