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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신축매입·금융지원 제도 안내

기사입력 : 2026-08-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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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이미지. /사진제공=LH이미지 확대보기
2026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이미지. /사진제공=LH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성훈)가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등 매입임대 제도개선 내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안내한다.

LH(사장 이성훈)는 다음 달 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매입임대 제도개선 내용을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과 설계검토 주요 사항 및 제안평면,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등이다.

◇ 수도권 규제지역 원가법 병행…사업 신청 요건 완화

LH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는 원가법 적용에 따른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지역 및 유의사항 등을 다룬다.

신축매입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지 사전심의를 통해 사업 초기 설계 부담을 줄였다.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비율은 기존 100%에서 75% 수준으로 낮췄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도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했다. 대학 인근 물건에는 5점, 청년형에는 10점의 가점을 신설해 청년 대상 매입 물량 확보를 유도한다.

◇ 토지비 최대 80% 무이자 지원…현장 상담도 진행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다룬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급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사장에는 LH 본사와 수도권 4개 지역본부, HUG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6개 상담부스가 운영된다.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민간사업자는 현장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열린 상반기 설명회에는 민간사업자와 금융권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방문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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