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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정창국 독립이사, 겸직 결격사유로 당연퇴임

기사입력 : 2026-09-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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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전문가' 정창국 독립이사, 겸직으로 당연퇴임
롯데쇼핑 독립이사 비율 55.6%→50%

롯데쇼핑 정창국 독립이사가 당연퇴임했다. /사진제공=롯데쇼핑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쇼핑 정창국 독립이사가 당연퇴임했다. /사진제공=롯데쇼핑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정창국 롯데쇼핑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 임원 겸직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해 당연퇴임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정 사외이사가 지난달 18일자로 당연퇴임했다고 3일 공시했다.

퇴임 사유는 다른 회사 임원 겸직에 따른 상법상 결격사유 발생이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해당 회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정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정 사외이사는 지난해 3월 롯데쇼핑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1992년 프록터앤드갬블(P&G) 아시아본부 재무매니저를 시작으로 아쿠쉬네트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최고운영책임자(COO), ADT캡스 CFO, 에코비트 CFO 등을 지낸 재무 전문가다. 당초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였으나 임기를 약 7개월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정 사외이사의 퇴임으로 롯데쇼핑 이사회는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사외이사도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이사 가운데 사외이사 비율은 55.6%에서 50%로 낮아졌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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