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중금속 유출과 관련된 오염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또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특히 금융위는 "2023년 자산손상 평가 시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위반이 있다면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했고,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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