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하도급대금 346억 아닌 23억" 소속 건설 법인 공시 자료 입력 과정서 발생 60일 초과 지급 비율은 14.02% →1.17%로 ↓
이미지 확대보기이랜드그룹이 하도급대급 결제조건 공시 점검과 관련해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이랜드그룹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이랜드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서 지급 관련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이랜드그룹 소속 건설 법인은 당초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약 346억4684만 원으로 공시했다”며 “공시 내용을 재확인한 결과 실제 금액은 약 23억8484만 원으로 확인돼 해당 내용을 정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계나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이랜드그룹 소속 건설 법인의 공시 자료 입력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랜드는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비율 중 가장 높은 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위가 발표한 비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랜드그룹이 공시를 정정함에 따라 60일 초과 지급 비율은 당초 14.02%에서 1.17%로 낮아졌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발표한 60일 초과 지급 비율 기업 중 가장 낮은 순위로 바뀐다.
이랜드그룹은 “오류를 확인한 즉시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해당 건설 법인의 공시 내용을 정정했다”고 말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