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소각된 주식은 회사가 기존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장부가액 규모는 약 28억 원(27억9638만 원)에 달한다. 1주당 가액은 1000원이다.
이번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법정 자본금 감소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을 상계해 유통되는 주식 수만 줄이는 방식이다.
자본금이나 순자산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1주당 주식 가치(EPS, BPS 등)는 주당 가치 지표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지난달 회사가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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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urzinni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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