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으며 이번 항고심 재판부 결정으로 1심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및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장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에 따르면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 아래 행사하며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한 이사가 영풍이 추천한 이사보다 1인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계약에 의거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주식에 대해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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