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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정당성 재확인

기사입력 : 2026-05-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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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KZ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으며 이번 항고심 재판부 결정으로 1심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및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영풍과 피고 장형진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조건과 행사 방법 등이 그것만으로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장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에 따르면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 아래 행사하며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한 이사가 영풍이 추천한 이사보다 1인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계약에 의거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주식에 대해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KZ정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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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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