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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기사 모아보기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범석 의장의 친족인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후 5년 만의 조치다. 이에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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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 부사장이 쿠팡 내에서 사실상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봤다. ▲부사장급으로 최상위 수준의 직급을 보유하고 ▲보수와 처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점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주도하며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함께 사업 방향을 논의해온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에 대해 “쿠팡Inc는 한국쿠팡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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