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물량은 전국 총 9120호 규모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가구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차등 적용
모집 유형은 신혼·신생아Ⅰ(5700호), 신혼·신생아Ⅱ(1170호), 다자녀(2250호)로 구분된다.신혼·신생아 유형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각각 국민임대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다자녀 가구·수급자 등 주거 지원 확대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 세대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산 요건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모집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입주까지는 약 10주가 소요될 예정이다.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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