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DL건설은 ‘CP 자율준수 실천 선포식’을 열고, 임직원의 자율준수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경영방침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기업문화 강화
이번 선포식은 DL건설이 법과 원칙을 토대로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적 의지를 다지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여성찬 DL건설 대표는 자율준수 메시지를 낭독하며 공정거래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회사는 해당 방침을 전 현장에 비치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실천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CP 확산 기여자 포상 통해 참여 유도
DL건설은 CP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임직원과 조직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DL건설은 이를 통해 자율준수 문화가 현장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DL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 8대 구성요소’에 따라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8대 요소에는 △운영 기준과 절차 수립 △최고경영자의 실천 의지 천명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편람 제작 및 교육 △사전 감시체계 구축 △제재 및 보상 시스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이 포함된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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