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사업시행자 대신자산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75%를 충족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기준 구역면적은 3만6612㎡다. 법적 상한용적률 418%가 적용되며,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8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숙대입구역 인접 역세권 입지라는 점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사업은 용산구에서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첫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합 설립을 거치지 않고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사업 속도 측면에서 차별화된 모델로 평가된다. 인근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도 사업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윤명숙 추진준비위원장은 “짧은 기간 내 동의율을 확보한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신자산신탁은 도시정비 분야에서 사업시행자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목동13단지(3852가구), 상도15구역(3204가구)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안산 군자주공9단지(742가구)에서는 5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신탁형 정비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 약 10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접수까지 이뤄졌다”며 “연내 건축·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향후 건축·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사업 추진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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