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인천공항 DF1(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은 호텔롯데(롯데면세점)이,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은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이 특허 승인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이 낙찰 받은 DF1의 면적은 4094㎡ 규모로, 사업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약 7년 후인 2033년 6월 30일까지다.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은 영업 개시 이후 순차적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고객 동선 구축 ▲내외국인 출국객의 트렌드에 맞춘 브랜드와 상품 유치 ▲디지털 체험형 요소를 적재적소에 도입해 면세쇼핑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번에 낙찰 받은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 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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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액은 객당 임대료 기준 DF1 5031원, DF2 4994원이다. 롯데는 5345원, 현대는 5394원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써냈던 8500~9000원대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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