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인천공항 DF1(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은 호텔롯데(롯데면세점)이,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은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이 특허 승인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복귀하는 건 지난 2023년 6월 30일 주류·담배 매장 영업을 종료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롯데면세점은 영업 개시 이후 순차적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고객 동선 구축 ▲내외국인 출국객의 트렌드에 맞춘 브랜드와 상품 유치 ▲디지털 체험형 요소를 적재적소에 도입해 면세쇼핑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번에 낙찰 받은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 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면세점은 이번 낙찰로 인천공항에서 전 품목을 취급하는 유일한 면세사업자가 됐다. 기존에 운영 중인 DF5(럭셔리·부티크)와 DF7(패션·잡화)에 이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DF2 구역까지 확보했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액은 객당 임대료 기준 DF1 5031원, DF2 4994원이다. 롯데는 5345원, 현대는 5394원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써냈던 8500~9000원대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현장] “전 세계 최초”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에어로카노’ 선보이는 이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22513205408493b5b890e35c21111915266.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