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3년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이후 ‘위기론’까지 제기됐던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시내·온라인 면세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왔다. 시장 지배력과 브랜드 파워를 고려할 때 이번 입찰을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약 3년 만의 인천공항 재입성 가능성이 열리면서 업계 1위 굳히기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와 현대만 참여한 이유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DF1·DF2 권역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 신라면세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참을 공식화했고, 신세계면세점은 입찰 참가 신청서를 냈지만 마감 직전인 오후 4시 55분에 최종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철수한 경험이 있으면 평가 부문 중 ‘신뢰도’ 부문에서 감점이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장 위약금을 내고 나온 상황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건 의미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입찰에서 롯데와 현대가 모두 DF1·DF2 두 구역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찰은 피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향후 1차 인천공항공사 프레젠테이션(PT)과 가격 개찰, 2차 관세청 심사를 거쳐 각 사가 한 개 구역씩 나눠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입찰에는 ‘1사 1사업권’ 원칙이 적용돼 제안서를 제출한 두 업체가 각각 하나씩 사업권을 확보할 것이란 얘기다.
달라진 입찰 환경…수월해진 롯데
이미지 확대보기롯데면세점은 2023년 입찰 때보다 한결 수월한 환경에서 이번 입찰에 응하게 됐다. 다음 주 PT와 관세청 심사를 거치면, 현대면세점과 DF1·DF2 구역을 나눠 맡는 구도가 유력하다. 롯데면세점이 다시 인천공항에 입성하게 되면 그간 흔들렸던 1위 자리가 공고해질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당시 롯데면세점은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8년 임차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일부 구역에서 사업을 축소한 경험이 있었고, 이에 따라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인 입찰 전략을 택했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객당 임대료를 6738원으로 제시한 반면, 신라면세점은 8987원 그리고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을 써내며 사업권을 확보했다.
실적으로 증명한 '선택과 집중'
실제로 지난해 주요 면세점 4사의 실적을 비교하면 롯데면세점 홀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롯데면세점은 ▲1분기 153억 원 ▲2분기 65억 원 ▲3분기 18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반면 신라면세점은 ▲1분기 –50억 원 ▲2분기 –113억 원 ▲3분기 –104억 원으로 3분기 누적 적자 267억 원을 기록했고, 신세계면세점 역시 ▲1분기 –23억 원 ▲2분기 –15억 원 ▲3분기 –56억 원으로 누적 94억 원 적자에 빠졌다. 후발주자인 현대면세점은 상반기까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3분기 1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이처럼 롯데면세점은 약점으로 지적됐던 인천공항점 공백을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았다. 특히 이번 재입찰은 2023년과 달리 과도한 가격 경쟁 가능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에서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다. 롯데면세점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환경과 제안요청서(RFP)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DF1·DF2 구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키로 했다”며 “향후 프레젠테이션 등 남은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1여객터미널 리뉴얼 공사와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등에 따른 리스크를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상적인 영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인데, 이번 입찰이 흥행에 실패한 배경으로 이러한 변수들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나 이전과 터미널 리뉴얼은 이전부터 예고돼 있던 사안으로, 사업자들 모두 인지하고 있던 변수”라며 “리뉴얼의 경우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임대료 감면책을 제시한 만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주 중 입찰 참여사들의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7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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