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일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효 처리되면서 남광토건 1개사 단독입찰 구도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종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설 연휴 직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유찰의 직접적인 사유는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수량산출내역서 미제출이다. 해당 서류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로, 제출이 누락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 행정 실수인지,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시 미뤄지고 사업이 지연된 책임은 결과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시공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입찰 무효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조합 역시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제출서류 목록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사업 규모를 떠나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근대 주거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건축물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시장의 관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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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설 연휴 직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재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상징성이 높은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무효와 유찰이 반복될 경우 사업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조합원 피로도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징성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입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춰 절차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건설은 “입찰지침서 및 제출요구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모두 완비해 제출했으며, 입찰 당일에도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받아 정상 접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공문에 특정 시공사명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구체적 근거와 확인·의결 절차에 대한 공식 검증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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