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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산하 투자 자문사 전 직원, 미공개정보 유출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6-02-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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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에 재직했던 전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건내 해당 지인들이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사건 사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MBK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의 전 직원이다.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 씨의 A사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 씨의 지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총 7억99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MBK는 이번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MBK는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구체적으로 MBK의 위법·위규 혐의를 인정하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징계가 확정하면 MBK는 국내에서 한동안 투자활동 등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관계자는 "MBK가 경영관리와 조직운영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MBK가 최대주주인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과 메리츠증권 등 투자자와 채권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았고, 수만명의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MBK가 최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지난해 11월 조좌진닫기조좌진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가 사임했으나, 수개월째 차기 대표를 선임하지 못하는 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MBK의 롯데카드 매각 작업은 또다시 미뤄지며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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