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와 영풍은 앞서 지난 2024년 9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특정 조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가 영풍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고려아연 주식은 현 시점 기준 약 257만 주(지분율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완료한 날(2024년 10월14일)로부터 2년되는 날과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점유한 날 가운데 빠른 날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 10월 콜옵션이 현실될 수 있다는 의미다.
콜옵션이 현실화하면 이후 영풍은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BK가 콜옵션을 전량 행사해 고려아연 지분 약 12%에 해당하는 주식을 영풍으로부터 매입하면, 영풍은 고려아연으로부터 얻는 배당수익과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력이 모두 급감한다. 이 경우 주주반발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콜옵션 행사되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이 줄면서 배당수익 역시 급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372억원에서 858억원으로 무려 514억원이나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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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영풍이 불공정 계약 의혹이 제기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적대적 M&A 성사에만 매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장형진 영풍 고문은 과거 인터뷰에서 상당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파트너를 찾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결국 경영권 탈환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던 영풍이 MBK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무리한 조건을 수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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