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가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도 적시했다. 다만 김병주닫기
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회생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고 보유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해 약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당시 회사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렸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된 점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RCPS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된 점은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작년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시행하면서 자산가치를 실제 시세 대비 2배가량 높은 약 7000억원대로 산정한 부분도 분식회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회계 처리로 부채비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820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해 판매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동안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으나 최근 수사가 진전되면서 분식회계와 사기회생 혐의까지 규명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호기사 모아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이사,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매출 10조 시대' 네이버, 여전히 초우량 성장주인가? [Z-스코어 기업가치 바로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11120383805667dd55077bc211821821411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