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2023년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면세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무인 단말기를 쉽고 편리하게 면세품 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를 적용했다. 휠체어 사용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화면 위치를 조정하는 모니터 리프트 기능을 탑재했으며, 시각 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고대비·확대 모드 등을 추가해 이용 장벽을 낮췄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고객이 불편함 없이 면세품 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를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면세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경험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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