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한다.
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3차 회의는 정부, 혁신·벤처기업, 금융업권, 시장 인프라 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세부방안들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PEF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제시됐다.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해서 PEF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GP의 중대한 법령 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즉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다.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 그 사유,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자 및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하여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율규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PEF 투자원칙, GP-LP간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PEF가 기업인수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지 않고 모험자본 공급 및 산업재편·구조조정 지원이라는 PEF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도 추진한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중인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소규모 비상장 주식의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져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체계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분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확산에도 힘을 싣는다.
최근 지정 및 인가를 받는 5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는 2025년 9월 말 기준 5조1000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더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향후 3년간 총 15조2000억 원을 추가공급한다. 2028년 말 기준 총 20조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되며 약 4.5:5.5의 비율로 고루 배분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의 기관투자자인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계획은 3년간 약 1조2000억 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기관 '알테오젠'·외인 '에이비엘바이오'·개인 '에코프로' 1위 [주간 코스닥 순매수- 2025년 12월15일~12월19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21921461601587179ad4390711823510140.jpg&nmt=18)

![[DQN] 증권사 IB 수수료 수익 V자 회복…KB·한투 종합 ‘투톱’](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22108153701925dd55077bc211821821411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