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서울에서 열린 ‘공정거래 협약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솔루엠은 우수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법인 표창을 받았으며, 상생협력파트 이종희 프로가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 솔루엠은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돼 발표회에서 상생 협력 성과를 발표했다.
솔루엠은 이번 평가에서 ▲전 협력사 대금 100% 현금 결제 ▲납품 대금 지급기일 단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협력사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다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협력사 대금 지급기일을 2019년 평균 45일에서 2024년 23.7일로 대폭 단축하고, 명절 전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 협력사에 대한 100% 현금 결제는 어음 부담 없이 협력사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솔루엠은 협력사 협의회인 ‘함성회(함께 성장하는 협력회사 협의회)’를 주축으로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들이 솔루엠의 베트남, 멕시코 등 해외 생산거점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법률 자문과 판로 개척 세미나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한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한 솔루엠은 협력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1차 협약사의 약 43%가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상생 문화의 확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솔루엠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간 면제(2026.1.1~2027.12.31)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삼성전자 협력사 종합평가 가점 반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LG전자 두 로봇회사 ‘극과 극’…로보스타 vs 로보티즈 ‘수익 10배 격차’ [정답은 TSR]](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3022471006605dd55077bc25812315218.jpg&nmt=18)
![‘AI 핵심’ HBM4 경쟁 전략 ‘극과 극’ 삼성전자 ‘단독’ vs 하이닉스 ‘동맹’ [대결! 일대다 (上)]](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3009352208178dd55077bc25812315218.jpg&nmt=18)


![삼성SDI, 실적악화 뚫고 지킨 재무안정성 덕 봤다 [Z-스코어 : 기업가치 바로 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3022443906182dd55077bc25812315218.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