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 원으로 이 회사 작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마트는 이와 관련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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