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의 10·15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1순위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점제 비중이 높아져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에게는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15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당첨을 결정하는 핵심인 ‘청약 자격’에 규제 이전 조건을 적용받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지는 오는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을 앞둔 상태다.
또한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 시장에서 불리한 젊은 세대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완화된 청약 조건, 높은 추첨제 비율, 입주 전 전매 가능이라는 3대 혜택을 모두 갖췄다”라며 “초역세권 입지, 대단지 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성까지 모두 갖춘 만큼, 오래전부터 이번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아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DQN] 매각 대신 CEO 교체…하나투어 ‘조좌진 카드’의 속내 [Z-스코어 기업가치 바로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16091216012990b5b890e35c21823832217.jpg&nmt=18)


![현대건설, 35억 달러 수주로 1위…중공업 등 삼성家 상위권 차지 [상반기 해외건설 결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0171106074730048b718333211177233133.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