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시연은 금융결제원이 국내 금융회사들과 함께 추진 중인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허브시스템’ 구축 사업의 첫 단계로, 두 나라 간 결제 인프라를 직접 연결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금융회사의 앱을 통해 국내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도 진행됐다. 거래 과정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정산대금 산정에는 하나은행이 실시간 환율을 제공했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참여 금융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해외국가와 QR결제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자국이 지정한 ‘대표 스위치’를 통한 연계만 허용한다. 이번에 금융결제원이 한국의 대표 스위치로 공식 지정되면서 향후 금융결제원의 허브시스템에 참여하는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QR결제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고객 서비스가 본격 실시되면 국내 이용자는 평소 사용하던 금융 앱으로 인도네시아 전역 3000만개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QR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가맹점은 기존 QR코드를 그대로 활용해 저렴한 수수료로 인도네시아 고객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국가 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허브시스템은 결제원과 발급사, 매입사, 결제은행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 시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 지급결제협의체(APN) 회원국들과 협력해 연계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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