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연 3.15% 금리를 제공하는 고려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비대면)', 'GPS 회전정기예금(비대면)', 회전정기예금이다.
이자 지급은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단리식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복리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예금_본점과 정기예금_천안지점은 연 3.0%의 금리를 적용한다. 두 상품의 세후이자는 단리 기준 50만8000원이다. 별도의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으며, 각각 본점과 천안지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KB저축은행의 'KB e-plus 정기예금'이 연 2.60%의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했다.이 상품은 3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월 또는 일 단위로 기간을 설정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복리 기준 이자는 45만1000원이다.
하나저축은행의 '1Q 비대면정기예금'도 연 2.60%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저가입금액은 10만원부터며 별도의 우대조건이나 가입대상 제한은 없다. 엔에이치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도 연 2.60%의 금리를 적용한다.
BNK저축은행의 '정기예금(비대면,인터넷,모바일)'은 연 2.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복리 기준 세후이자는 단리 기준 43만2000원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해당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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