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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현재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1회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고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 본문에도 기재해 공시해야 한데서 강화한 것이다.
또,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간, 예컨대 30% 이상의 큰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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