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정부·학계·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3000조 법정기금, 혁신 마중물로 전환해야"
법정기금은 법으로 근거를 두고 운용되는 공적 자금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67개가 있으며 재원은 국민의 보험료나 세출에서 나온다. 주로 안정적 자산에 투자되지만,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법정기금 자산 일부만 혁신기업에 투입돼도 벤처투자 위축으로 인한 자금 공백을 메우고, 창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국내 67개 법정기금의 총 자산은 약 3000조원, 연간 운용 규모는 955조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예금·채권 등 안정자산에 묶여 있다"며 "이 중 일부만 벤처에 배정돼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소장도 "법정기금 자산은 3000조원, 연간 운용 규모는 1000조원에 달한다"며 "벤처투자는 IRR 9% 이상으로 수익성이 검증된 만큼, 이를 외면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벤처투자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안으로 법정기금 자산의 일정 비율 배정을 제시했다.
의무화 법제화·국가재정법 특별법 혼합모델 적용 필요
법정기금 벤처투자를 위해선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67개 법정기금은 국민의 보험료와 세출로 조성된 공적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안정자산에 치중돼 있다"며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되려면 의무화 법제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해외 주요국의 공적기금 운용 방식을 사례로 들며 한국도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민간 펀드에 정부 보증을 더하는 SBIC와 중소기업 중심의 상장투자회사 BDC를 통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유럽투자기금(EIF)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 투자 기반을 넓히고 있다. 독일의 HTGF, 일본의 JIC·NEDO,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전략적 VC 체계 역시 공적자금을 혁신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델로 꼽혔다.
그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법정기금 벤처투자 의무화 기반을 마련한 뒤, 투자 의무 비율 등 세부사항은 특별법을 제정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희철 변호사는 "국내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금이 벤처·혁신성장 분야에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며 "다만 세부 사항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차등적 투자 비율, 투자수단 다양화, 리스크 관리, 공시·평가 제도까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특별법은 정의, 비율, 수단, 평가, 절차, 제재 등에 대해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며 투자 비율은 2~3%에서 5%까지 상향, VC·PE 등 투자수단 다양화를 제시했다.
그는 "의무 투자 비율은 1~2년에는 2~3%, 점진적으로 3~5년차에는 5%까지 상향하고 기금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라며 "VC·PE·펀드오브펀드·세컨더리·BDC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다변화하고 비이행 시 과징금·행정제재, 우수 기금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정기금 운용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논의가 제3 벤처붐을 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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