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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르시니아’ 회수…대웅제약 "고시형 원료 문제...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25-09-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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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 제품 사진. /사진=대웅제약이미지 확대보기
가르시니아 제품 사진. /사진=대웅제약
[한국금융신문 양현우 기자]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약처가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27일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에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회부했고,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계에서는 음주와 가르시니아 복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간 손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부담을 주는데, 가르시니아 성분(HCA) 역시 간에서 대사되며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국가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돼 왔다. 해당 제품 역시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됐다.

대웅제약은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2일 자진 회수했다.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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