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마련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제가 증가해 대응이 필요하다.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4급 출신 직원은 2025년 8월 취업심사 기준 빗썸의 부장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중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또 올해 5월 퇴직한 금감원 직원 3급과 4급은 각각 두나무 실장과 팀장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지난 1월 퇴직한 금감원 3급 직원 2명 역시 각각 빗썸에 전무로 취업 가능 결정됐다.
이로써 감독당국 출신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긴 사례가 올해만 세어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까지 넓히면 더 많다. 2024년 2월 심사에서는 금감원 직원 3급은 두나무 실장으로, 4급은 두나무 실원으로 갔다.
또 지난해 8월 심사의 경우, 금감원 직원 4급 출신이 취업가능을 받고 두나무 팀원으로 갔다.
퇴직한 금감원 4급 직원이 지난해 9월 심사에서 취업가능으로 빗썸 팀장으로 수혈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불공정거래 감시, 이용자 보호, 규제 준수 대비에 힘을 쏟아 관련 인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감독당국 인력들도 퇴직 후 엄격한 금융사 재취업 공직자 규정 등의 제약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요 이직 선택지로 삼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 관련한 법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대응과 준수 및 전문적인 업무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사업자에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요구된다”며 “이에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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