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협회는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 “무엇보다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 ▲재해영향 ▲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더해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분쟁 해소를 통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해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회는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계획 시 착공 기준으로 공급 체감도를 높인 정책 수립에 공감하며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왕호준 한국금융신문 기자 hjw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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