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바이오메드는 14일 입장문에서 “이번 ‘의견거절’은 종속회사였던 청교로부터 주요 재무 및 업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연결재무제표 검증에 제약이 발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앞서 더바이오메드는 지난해 12월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청교를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7월 양도인의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해제됐고, 청교는 더바이오메드의 종속회사에서 제외됐다.
더바이오메드는 계약 해제 이후에도 외부감사인이 요구한 전기 재감사 자료 등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양사 간 법적 해석 차이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자료 수령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임직원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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