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사회는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스포츠 발전 및 스포츠를 활용한 기업・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강원FC와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민 프로축구단 광고·후원(안) 을 승인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후원금액을 증액해 강원FC가 홈 구장으로 사용하는 경기장 명칭에 기업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상 보고책임자와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화 하고, 이사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또, 공기업으로서 국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자녀수당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급여관련 규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녀수당이 첫째 자녀는 2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만원 인상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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