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 정상화 작업 차원에서 임대료 조정에 나섰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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