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 정상화 작업 차원에서 임대료 조정에 나섰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당사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으나,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함하면서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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