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명품 플랫폼 발란이 매각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사진제공=발란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명품플랫폼 발란은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한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발란은 지난달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이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이 주관사로 선정되며 공식적으로 M&A절차가 개시됐다.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의 조기 유치, 미지급 파트너 상거래 채권 변제, 구성원의 고용 보장 등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관사와 함께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등 투자자 유치에도 나선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 본격 추진은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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