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발란은 지난달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이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이 주관사로 선정되며 공식적으로 M&A절차가 개시됐다.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주관사와 함께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등 투자자 유치에도 나선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 본격 추진은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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