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SR(대표이사 이종국)은 SRT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예매·환불하며 좌석 점유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SR은 3월28일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
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 조치에 나선다.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
또한,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 원천 차단에 나선다.
SR은 승차권 다량구매·환불 제재 기준 강화로 공정한 예매 질서를 회복하고, 일부 고객의 부당한 좌석 점유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수의 정당한 고객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RT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안내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승차권 다량환불은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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