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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美 관세 산업별 피해분석·금융시장 안정·금융권 건전성관리 총력 대응" 당부 [美 관세 쇼크]

기사입력 : 2025-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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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

금융감독원은 8일 F4(Finance 4) 회의 직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미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5.04.08)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8일 F4(Finance 4) 회의 직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미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5.04.0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8일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F4(Finance 4) 회의 직후 '미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주 금감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5개 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하여 관련 실무작업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복현 원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무역갈등 확산 가능성 등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는 바,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및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하여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1~2차 벤더)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줄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주가 급락으로 ELS(주가연계증권), 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서 임직원 모두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불확실한 시장 여건 아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되,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원칙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지시하고, 금융권과 적극 소통하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 관련해서는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시행의 효과 및 수용도를 높이고, 보험업계가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키로 했다. 예컨대, 기본자본지급여력(K-ICS)비율의 경우,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이 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소,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 및 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 바,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resilience)에 힘써 줄 것"을 지시하고 "사고 발생시 관련 법/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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