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 순환 선임(?)'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두산에너빌리티 사외이사 이준호 변호사는 임기 만료 5일을 앞두고 일신상 이유로 사임했다. 이후 다음 날 26일 두산그룹 계열 광고회사 오리콤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비슷한 기간 오리콤 이제호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 3일 전인 지난달 26일을 끝으로 사외이사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같은 날 두산퓨얼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상법에 따르면 사외이사 연임은 같은 기업에서 6년까지 가능하며 계열사를 포함하면 9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오리콤 이사회는 "이준호 이사는 지난 6년 동안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전문적 조언을 적절히 제시해 이사회 역할 수행과 발전과 기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재직 중인 변호사다.
이제호 사외이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7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겼다.
2009~2011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김앤장으로 돌아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화자산운용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공개변론한 바 있다.
이준호 사외이사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시 22회이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거쳐 2000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기업 인수합병(M&A),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률 자문이다. 주주행동주의 관련 분쟁 자문도 담당한다.
한편 재계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독립성 확보와 인재풀 다양화를 위해 따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 총수,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회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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