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242억8100만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40여개 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6393억원 무상지급 보증 행위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 등 4건에 대해 과장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364억6100만원 부과를 취소했다. 계열사 대상 공공택지 매각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인 기업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지급 보증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이관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봤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시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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