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닫기
이재원기사 모아보기)이 24일 오전 11시부터 원화 입출금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
이날부터 빗썸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 등록이 필수다.
기존 NH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원화 입출금, 원화마켓 거래 등은 제한되며, KB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한 이용자에 한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는 ▲원화(KRW) 입출금 ▲원화마켓 거래 ▲일부 상품·서비스 이용 등이 제한된다.
계좌 변경을 원하지 않을 시, 고객확인(KYC)이 돼 있다면 보유 원화 자산을 신청한 은행 계좌로 당일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의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정책을 유의해야 한다. 신규 계좌 개설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0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영업일 기준) 이내 타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KB국민은행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KB국민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빗썸 이용자분들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빗썸은 KB국민은행으로의 원화 입출금 은행 변경에 맞춰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KB국민은행 계좌 개설 전용 창구를 마련해 계좌 개설을 지원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