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닫기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증권) 추가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으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에 대하여는 변경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날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를 받음으로써,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투자증권이 작년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부가조건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 및 증권업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이다.
우리투자증권은 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달성 등 로드맵 가운데, 향후 초대형 IB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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