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7일 ‘분당동 단독주택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와 신탁방식 정비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대관청 인허가 등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해당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토지신탁은 본 사업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동의서 징구에 나설 예정이다.
분당동 단독주택 재개발사업이 선택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정비사업 추진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 초기부터 업무 대행을 맡을 경우 신속한 업무 처리,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 등 지연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최근 이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최다 준공 실적을 보유한 만큼 대한토지신탁만의 노하우를 적극 발휘할 것”이라면서 “군인공제회 자회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분당동 단독주택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날까지 사활을 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2016년 신탁업계 최초 도시정비사업을 단독 시행했으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준공 및 입주까지 마친 사업장이 총 9건으로 업계 최다 실적을 보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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