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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새로운 최고금리 제도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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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민 기자
▲ 김다민 기자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바라는 역할은 단연 서민금융 활성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꾸준히 제2금융권을 소집해 상생금융 공급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정책금융 등을 통해 저신용자에 신용대출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23년 신용등급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이 19조7000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지난해 내수 부진에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저신용·저소득층의 급전 수요는 더욱 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살펴보면 지난 12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가량 늘어났다.

급전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인 데 비해 제도권 내 금융은 법정 최고 금리 상한에 의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7월 저신용자(6~10등급) 및 (우수)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규로 최소 4만8000명에서 최대 8만3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은 최소 8300억원에서 최대 1조4300억원인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7.7%로 지난해와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반면, 20%에 묶인 법정최고 금리로 인해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의 분석 결과 신용평점 하위 10%의 대부승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1.8%에서 2022년에는 10.4%, 2023년에는 5.4%로 급격히 감소했다. 즉, 신청자 100명 중 95명이 대부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대부업을 포함한 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결국 대출의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가장 먼저 조달금리에 업무 자본 원가인 판관비를 더한다.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예금보험료를 더한 뒤, 대손율, 일정 마진을 포함해 최종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저신용자일수록 대손율이 높아 대손비용이 높게 책정되고,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한계가 있으니 신규 대출이 나가면 되레 손해인 역마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은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 보호라는 명목하에 꾸준히 인하된 바 있다. 단순히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있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변동 형태의 법정 최고금리제도나 업권별 최고금리 차등 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진정한 '서민 보호'를 시행해야 할 시기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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