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 선임이 불가능함에도 다음 정기주총에서 판세를 뒤집기 위한 포석이다. '끝까지 경영권을 지켜내겠다'는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범 고려아연 회장의 의지가 읽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만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기존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한다.
최윤범닫기최윤범기사 모아보기 회장 측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MBK·영풍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자체를 도입하는 안건은 문제가 없는 것 만큼 예정대로 표결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안건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의결권 자문사의 70% 가량이 찬성을 권고했고, 소액주주단체들도 지지를 표명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집중투표제가 가결될 경우 다음 주총부터 집중투표제를 통한 신규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MBK·영풍측 인사가 얼마나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MBK·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는 총 14명이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3명에게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해외기관 표심을 좌우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4명만을, 글래스루이스는 전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MBK·영풍 측 인사가 소수만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한다면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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