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오롱글로벌은 협력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기조로 일찍부터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안을 최신화해 협력사 고충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불공정 차단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등 지급현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제도를 마련해 종료된 계약들도 사후심의를 진행,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올해 코오롱글로벌은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900여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코오롱글로벌과 거래하고 있는 1,00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설 명절 맞이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건설 경기 불황과 고금리 및 고환율 등 어려움 속에서도 협력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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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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